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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휴업, 휴직, 휴가 관련 익명 신고 방법!(feat.노동청 익명신고, 육아 휴직,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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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공E 2022. 3.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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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 휴업, 휴직, 휴가 관련 익명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공공이 입니다 : )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인 휴업, 휴직, 휴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 해보겠습니다 : )

관련 규정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 연차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위 다섯가지가 휴업, 휴직, 휴가와 관련된 관련 규정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사이트 접속

먼저 '고용노동부 휴업, 휴직, 휴가 신고 사이트 접속' <-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노동청 신고 사이트
노동청 신고 사이트

여기서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나오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다시 동일하게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인 정보 입력

그럼 아래와 같이 신고인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고인 정보 입력 화면
신고인 정보 입력 화면

그럼 여기서 성명을 입력하고 신고를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 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별과 신고인 연락처를 입력해주신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고 내용 작성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신고 내용 작성 화면
신고 내용 작성 화면

이 화면에서 제목,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피해 일시, 피해 유형, 세부내용을 작성하신 뒤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정상적으로 작성이 완료 되게 됩니다.

따로 본인인증이나, 신고자분의 핸드폰번호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으니 마음 놓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 )

 

여기까지 휴업, 휴직, 휴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공감&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상 공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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