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이 입니다 : )
오늘은 택시 승차 거부 시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우
2. 승객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태우지 않는 경우
3. 건너가서 타라고 하면서 태우지 않는 경우
4. 승객을 태운 뒤 목적지가 바뀌었다고 안가는 경우(이 경우에도 승객이 목적지를 바꾸어도 무조건 가야합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엔 승차거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 택시가 분당, 인천 등에서 지역이 벗어난 경우 태우지 않아도 승차거부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을 해야합니다.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라도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동영상 녹화를 켜서 증거 확보가 필수 입니다.
필수 신고 정보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일시,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 내용이 필수 입니다.
해당 정보를 모은 뒤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 후 신고를 한뒤에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 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5503
여기까지 승차 거부 택시, 불친절 택시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하셨다면 공감&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상 공공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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