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이 입니다 : )
오늘은 1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패스 범위 관련한 정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접종자: 혼자 식당에서 식사 가능, 카페도 혼자 출입 가능
- 접종자: 최대 4인까지 동반 가능
만약 미접종자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선 미접종자가 PCR음성 판정 확인 문자가 필요합니다.(48시간 내에만 유효) 또는 백신 접종 연기, 예외 적용 서류를 보여주거나 18세 이하는 함께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중 아무것도 해당되는것이 없다면 동석 불가능합니다.
- 유흥시설, 카페, 식당 등 휴게 음식점,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21시까지 영업
- 학원(평생직업교육), 영화관, 공영장,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 안마소는 22시까지만 영업
집회나 행사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한 인원은 49명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299명까지 인원 제한합니다.
단 여기서 유치원, 특수학교, 돌봄 및 소규모 농촌어촌학교의 경우는 정상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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