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 휴업, 휴직, 휴가 관련 익명 신고 방법!(feat.노동청 익명신고, 육아 휴직, 가족돌봄휴가)
노동자의 권리! 휴업, 휴직, 휴가 관련 익명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공공이 입니다 : )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인 휴업, 휴직, 휴가 관련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 해보겠습니다 : ) 관련 규정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 휴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등을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 연차휴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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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16:25